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 <응용논문>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 Vol. 28, No. 3, pp.179-185
ISSN: 1225-6382 (Print) 2234-01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01 Mar 2020
Received 29 Nov 2019 Revised 27 Dec 2019 Accepted 20 Jan 2020
DOI: https://doi.org/10.7467/KSAE.2020.28.3.179

자동차 튜닝 검사 및 관리방안 개선 연구

김덕호*, 1) ; 김인환2) ; 김영일3) ; 김용달4) ; 김호경4)
1)경북보건대학교 자동차과
2)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 자동차인증사업부
3)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4)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A Study on Improvement of Vehicle Tuning Inspection and Management Plan
Deokho Kim*, 1) ; Inhwan Kim2) ; Youngil Kim3) ; Yongdall Kim4) ; Hokyong Kim4)
1)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Gyeongbuk 39525, Korea
2)Automotive Certification Division, Tuv-nord Korea, 20 Dogok-ro 3-gil, Gangnam-gu, Seoul 06254, Korea
3)Division of Automotive Engineering, Ajou Motor College, Chungnam 33415, Korea
4)Division of Vechicle Inspection Standard Development,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17 Hyeoksin 6-ro, Gimcheon-si, Gyeongbuk 39660, Korea

Correspondence to: *E-mail: dhkim@gch.ac.kr

Copyright Ⓒ 2020 KSAE / 172-02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Automotive tuning is the process of modifying a car or its configurations to improve its performance or appearance. Although automotive tuning was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until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implifying the tuning approval process, which includes the reduction of the tuning approval scope and the expansion of the exclusion cases to the extent that these do not disrupt safe driving and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with the activation of the tuning industry in Korea. If the growth potential of the automotive tuning industry is increased and the automotive tuning market is activated for an expansion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jobs around small manufacturers supplying tuning par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utomotive tuning approval procedure of Korea, and to suggest approaches in solving these problems by analyzing the automotive tuning industry in Korea and comparing it to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utomotive parts certification system and suggest an inspection and management method for automotive tuning using new technologies.

Keywords:

Automotive tuning, Tuning parts, Tuning market

키워드:

자동차튜닝, 튜닝부품, 튜닝시장

1. 서 론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까지 자동차의 튜닝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는 국내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주행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튜닝 승인대상은 축소하고, 비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튜닝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수요자들의 자동차 개성화 욕구와 맞물릴 경우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특히 중소 튜닝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청년층 중심의 고용창출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튜닝산업의 현황 파악과 자동차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 튜닝 승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신기술이 적용된 튜닝자동차의 검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자동차 튜닝 산업동향

2.1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매출액 전망

튜닝 인구수에 1인당 튜닝 지출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시나리오별 튜닝산업의 총매출액 전망치는 중립적 시나리오(규제총점관리제의 행위제한 강도에 따른 등급을 일반적 허용・일부 금지인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분류했을 때)에서 의해 2020년에는 2.5조원 수준이며 적극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약 3.6조원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1-3,6,9)

이는 앞으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튜닝산업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Prospect of automotive tuning industrial sales

2.2 해외 주요나라 자동차 튜닝시장의 현황

미국의 튜닝시장은 세계 자동차부품 A/S 시장의 49 %인 35조원 규모이며 2010년 이후 매년 5 %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드레스업(Dress-up) 튜닝, 파워업(Power-up) 튜닝과 퍼포먼스업(Performance-up) 튜닝 시장은 수요가 많아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4,8)

또한,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인증을 통해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Regulations)에 적합한 경우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이 있고 확고한 품질보증 체계 기반으로 튜닝시장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독일과 영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간 약 23조원 시장 규모이다. 또한, 완성차의 경우 튜닝전문 자회사 등을 통한 상생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튜닝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 튜닝 산업계에서 TUV와 같은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튜닝관련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UN Regs, EEC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일 도로교통법(StVZO)에 따라 독일자동차교통청(KBA)에서 승인된 튜닝부품도 사용할 수 있다.10)

영국은 튜닝산업 규모 약 64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협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 자체의 노력을 통한 신뢰도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민간 자체적으로 정부기준보다 더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튜닝시장 활성화는 일본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진흥회(NAPAC, Nippon Auto Parts Aftermarket Committe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UN Regs, FMVSS, 보안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은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튜닝부품은 NAPAC를 통해 민간 인증되고 있다. 이 협회 규정을 보면 정부 차원의 튜닝부품 사전인증은 아니지만, 민간협회에서 일반부품보다 엄격한 기준의 품질보장성 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내외 자동차 튜닝 제도 비교

3.1 국내외 자동차 튜닝제도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utomotive tuning systems and foreign automotive tuning systems

Comparison of law in connection with automotive tuning

Comparison of automotive tuning approval object and standard

3.2 자동차 튜닝대상 및 범위

국내 승인관련 시행규칙 중대표적으로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한다.5)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7)

3.3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비교

Fig. 1

Approval steps in domestic

Fig. 2

Approval steps in Germany

Automotive tuning approval disallowed items

Fig. 3

Approval steps in Japan


4. 자동차 신기술이 적용된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나 자동 긴급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와 같은 첨단 감지장치 및 고성능 제어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 적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100 %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는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된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 평가 및 검증이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4.1 국내 기준이 있는 경우

국내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따라 안전 평가 및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New technology items, which have domestic standard

4.2 국내 기준은 없으나 국제적 기준 (ISO 또는 ECE Regulation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중 필수적인 안전 요건을 적용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6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제품 인증 절차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4.3 국내 및 국제 기준이 없는 첨단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치의 사례는 Table 8과 같다.

In the cases, if there are international standards instead of domestic standards

Usual regulation for vehicles that applied new technology


5. 결 론

5.1 사회적인 관점

1. 문제점
  • ① 튜닝을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튜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담보에 대해 불확신 및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2. 개선 방안
  • ① 정부의 튜닝관련 정책방안을 다양한 행사와 미디어 매체를 통한 튜닝제품 안전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②자동차튜닝 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결과와 튜닝시장에서의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평가를 집중 분석하여 해결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5.2 제도적인 관점

1. 문제점
  • ① 구조변경 승인대상 여부,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 ② 불법부착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류 판단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 ③ 안전관련 기준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기준이 없다.
  • ④ 안전관련 기준의 국제기준과 상호 부합성이 존재한다.
2. 개선방안
  • ① 구조변경 승인 불필요장치와 승인 필요장치 사이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장치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 ② 구조변경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타 안전관련 문제가 없는 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 ③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완화된 안전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제작차와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험기준을 신규 제작 차량의 안전기준과 동등하게나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⑤ 중국,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시장 등 글로벌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상호 부합화시킬 필요가 있다.

5.3 튜닝시장 활성화 관점

1. 문제점
  • ① 튜닝 특화 클러스터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② 기존 튜닝 클러스터의 활용성이 미흡하다.
  • ③ 대학의 튜닝관련학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프라 부재로 취업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④ 튜닝 전문 인력양성 로드맵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2. 개선방안
  • ① 튜닝 특화 전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동차 튜닝분야 시험, 인증, 전문기업육성, 인재양성의 전문화 및 일원화가 요구된다.
  • ② 자동차경주대회 서킷과 시험평가 기관의 연계협력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③ 튜닝관련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승격이 요구된다.
  • ④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 ⑤ 창업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에 제품 성능시험 환경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방법 개선-2018」 용역의 연구 결과이며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과제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References

  • 자동차튜닝 활성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자동차 튜닝산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자동차부품연구원, 2014. 4.
  • 자동차 튜닝문화 활성화 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 2012. 11.
  • 자동차 개조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국내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2014. 12.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매뉴얼, 교통안전공단, 2009. 11.
  • 라명수, 미국의 자동차 튜닝산업, 미국대사관 상무부, 2014.
  • 김문연, 자동차 튜닝산업의 신성장 산업화 가능성 진단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2016.
  • 독일 도로교통법(StVZO), Straßenverkehrs-Zulass ungs-Ordnung (German law for authorization of veh icles for road traffic)의 §22

Fig. 1

Fig. 1
Approval steps in domestic

Fig. 2

Fig. 2
Approval steps in Germany

Fig. 3

Fig. 3
Approval steps in Japan

Table 1

Prospect of automotive tuning industrial sales

2013 2014 2017 2020
<중립적 시나리오>
전문튜닝 157,402 207,209 375,939 577,024
일반튜닝 1,049,643 1,159,518 1,526,940 1,957,403
전 체 1,207,045 1,366,727 1,902,879 2,534,427
<적극적 시나리오>
전문튜닝 157,402 252,437 575,357 961,707
일반튜닝 1,049,643 1,236,229 1,865,176 2,609,871
전 체 1,207,045 1,488,666 2,440,533 3,571,578

Table 2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utomotive tuning systems and foreign automotive tuning systems

항 목 국 내 일 본 독 일
적용 법률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1호(2018.1.2. 일부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기술기준 (1983. 10. 1 自車제899호)
∙독립행정법인 자동차기술종합기구 (NALTEC)심사사무규정
∙StVZO §19 차량 운행 허가
∙제품안전법 (Product safety law (ProdSG)
∙German Road Traffic Regulations (도로운송법, BMVI)
∙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of Vehicles for Road traffic (차량등록법, FZV)
자동차 튜닝 승인/인증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독립행정법인 자동차기술종합기구 (NALTEC)
∙일본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진흥회 (NAPAC)
∙KBA (독일 연방 교통부), 또는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s) 기관
∙☞ 승인 방법에 따라 다름.

Table 3

Comparison of law in connection with automotive tuning

항목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
국내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1호 (2018.1.2. 일부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독일 ∙StVZO §19 차량 운행 허가
∙제품안전법 (Product safety law (ProdSG)
∙German Road Traffic Regulations (도로운송법, BMVI)
∙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of Vehicles for Road traffic (차량등록법, FZV)
∙StVZO §22 차량 부품에 대한 운행 허가
∙StVZO §22a 차량 부품에 대한 형식 승인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제67조(구조 등 변경검사)
∙독립행정법인 자동차기술종합기구(NALTEC)심사사무규정에 의거 심사
∙일본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진흥회(NAPAC)에서 인증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기술기준(1983. 10. 1 自車제899호)

Table 4

Comparison of automotive tuning approval object and standard

항목 관련 적용 법률
국내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2019.8.20.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독일 ∙StVZO §19 차량 운행 허가
∙제품안전법 (Product safety law (ProdSG)
∙German Road Traffic Regulations (도로운송법, BMVI)
∙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of Vehicles for Road traffic (차량등록법, FZV)
일본 ∙1995년 11월 22일부터 경미한 변경에 대해 절차 간소화
∙경미한 변경 자동차도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제원(길이 너비 및 높이 등)
국내 ∙포장탑,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mm 까지), 포장보관대
독일 ∙승용차의 경우 외부 돌기 규정 확인(Directive 74/483/EEC 또는 Regulation (EC) No 661/2009, ECE R26)
∙승용차의 경우 차량 치수, 무게에 대한 규정 적합성 확인(Directive 92/21/EEC 또는 Regulation (EC) No 661/2009 Regulation (EU) No 1230/2012)
∙승용차외의 경우 Directive 97/27/EC 또는 Regulation (EC) No 661/2009 Regulation (EU) No 1230/2012에 따라 치수, 무게에 대한 규정 적합성 확인
∙적재장치의 변경 시, 강도시험, 부착/설치 상태, 외부돌기(ECE R26), 차량 치수(StVZO §32), 후방 번호판 (Regulation (EU) No 1003/2010) 및 등화류 설치(ECE R48)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일본 ∙(예)소형자동차의 경우 길이 ±3cm, 폭 ±2cm, 높이 ±4cm, 차량중량 ±50kg 이내의 경우(별첨자료 참조)

항목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국내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독일 ∙흡배기 시스템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Parameter 변경 시 배출가스 UNECE Regulation 83, Regulation (EC) No 715/2007, 소음, 엔진출력 및 CO2 배출량에 대한 검증 및 적합성 확인
일본 ∙배기량 변경은 승인 대상
∙터보장착 가능

항목 제동장치
국내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ABS 보조장치 및 캘리퍼 실린더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독일 ∙제동장치에 대한 변경은 승인 대상임. 튜닝 차량에 대하여 ECE Regulation 13 또는 ECE Regulation 13H (승용, 소형 트럭에 적용)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함.
∙정속 주행장치: ECE Regulation 13 또는 ECE Regulation 13H (승용, 소형 트럭에 적용)의 규정 중 정지등 점등 조건 만족 확인
∙캘리퍼, 실린더의 변경: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OEM 부품이 아닌 경우 ECE Regulation 90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 검증
일본 ∙제동방식변경 승인 대상

항목 조향장치
국내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독일 ∙승용차의 경우 74/60/EEC 또는 Regulation(EC) No 661/2009, UNECE Regulation No 21에 따른 내부 돌기물 규정(Interior fittings) 적합성 확인(내용 확인)
일본 ∙위치변경, 조향 축수변경 링크장치 변경, 조향방식변경 등은 승인 대상

항목 소음방지장치
국내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독일 ∙Directive 70/157/EEC 또는 Regulation(EU) No 540/2014에 따른 배기소음 적합성 확인
일본 ∙자동차제작자, 장치형식지정품, 성능 등 확인 완료, 국제협정 규칙적합품(E마크, e 마크) 표시제품

항목 연료장치 및 전기 전자장치
국내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독일 ∙연료절감기의 적용 기술에 따라 다름.
∙연료 분사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료절감기 장착 후 배출가스 적합성 평가 요구됨
∙전기 장치의 경우 전자파(EMC Directive 2014/30/EU) 또는 ECE Regulation 10 등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증명 필요
일본 ∙연료변경 승인 대상
∙축전지 장착위치, 종류 등 변경은 승인 대상

항목 차체 및 차대
국내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독일 ∙대부분이 승인 대상임.
∙썬루프: 전자파 적합성, 닫히는 힘(신체의 일부 끼임 사고 예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5항과 같은 안전 규정 만족.
∙그릴가드: 차량 치수(변경 발생시), 보행자 보호, 외부돌기(ECE R26), 파괴시 거동 안전성 (DIN 52306 / DIN 52307)
일본 차체 및 suspension system 변경은 승인대상
다음 부품을 용접 또는 리벳 이외의 장착방법으로 장착하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조작장치
-에어백
-shock absorber
-strut type shock absorber
-머플러, 배기관
-타이어, 타이어 휠 등

항목 등화장치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 (전조등 제외)의 변경, LED 번호 등
독일 ∙등화장치는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이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ECE R48 규정 만족 확인
일본 ∙인증필요(ASEA 기관에 등록 필요 부품으로 재질, 치수 등을 나타낸 도면 필요 : 헤드램프, 보조램프, LED(tail lamp, 전구, headlight), 그 외 전구, HID kit)

항목 연결 및 견인장치
국내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독일 ∙전자파 적합성 확인(Lifting 장치는 단품 인증 필요) 및 설치 후 검사
일본 ∙견인용 trailer hitch(지정 부품으로 용접 또는 리벳 이외의 장착방법으로 장착하여야 함)

항목 인증부품
국내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
독일 ∙인증을 취득한 부품이라고 장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검사 필요
일본 ∙인증부품의 경우 인증정비공장에서 장착 가능

Table 5

Automotive tuning approval disallowed items

국 내 독 일 일 본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최대 허용 하중 이하 (below the technically permissible masses)까지만 허용 ∙변속기 및 변속단수 변경
∙4WS를 2WS로의 변경
∙브레이크 패달, 브레이크 레버, 마스터 실린더 및 휠 실린더, 배력장치, brake cam, brake drum, disk brake의 caliper 및 rotor, 각종 유압(공기압) 밸브 등을 변경
∙leaf spring의 매수를 증가하는 변경은 제외
∙차축식 주행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품, 이륜자동차, sidecar 이륜자동차의 swing arm, front fork를 제외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KBA에서 적용 범위 및 평가 방법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음 ∙도로운송차량법 제67조(구조 등 변경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이 허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좌석 설치/변경의 경우 다음에 대한 안전성 확인: 안전벨트 고정장치, 안전벨트, 치수, 좌석 모서리, 내부돌기, 머리지지대, 측면 충돌시 승객보호, 강도시험(정적/동적시험), 전방시계범위, 조정장치에 대한 접근성 (적용 법규: UNECE R14, Regulation 16, R17, 74/408/EEC, R21, R25, R17, R95, R17, R125, StVZO §30) ∙LPG, 전기자동차로의 개조 가능

Table 6

New technology items, which have domestic standard

적용 튜닝 사례 국내 기준
실내/실외 후사경을 대체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후방추돌경고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Table 7

In the cases, if there are international standards instead of domestic standards

적용 튜닝 사례 국제 기준 / 가이드라인 비고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ECE Regulation 90
∙재질
∙기계적 특성 및 성능
∙기하학적 특성
∙포장 및 마킹 요건 등 평가
고성능 차량의 브레이크 성능 개선을 위하여 OEM 사양과 다른 사양 적용 시
연소형 히터 ECE Regulation 122
∙공기의 질 (CO 함량)
∙온도
∙연소형 히터의 배출가스 등
차량 시동을 걸지 않고도 난방이 가능한 차량용 난방 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미국 연방 자동주행차량 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년 9월)

자동 주행 시스템 (ADAS)에 대한 가이드 라인
(Guidance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Table 8

Usual regulation for vehicles that applied new technology

기준 번호 제 목
ECE Regulation 130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ECE Regulation 131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s (AEBS))
ISO 16505:2015 ∙도로 차량-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인체 공학 및 성능 측면 -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ISO 11067:2015 ∙지능형 교통 시스템-곡선구간 속도 경고 시스템(CSW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ISO 11270:2014 (KS X ISO 11270) ∙지능형 교통 시스템-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LKA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ISO 15622:2010 (KS X ISO 15622) ∙지능형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ACC) - 요구 성능 및 시험절차
ISO 15623:2013 (KS X ISO 15623) ∙지능형 교통 시스템-전방차량 추돌 경고 시스템(FVCWS) - 요구 성능 및 시험절차
ISO 16787:2017 ∙지능형 교통 시스템-보조 주차 시스템(APS) - 성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절차
ISO 17387:2008 (KS X ISO17387) ∙지능형 교통 체계-차로변경지원장치(LCDA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ISO 19237:2017 ∙지능형 교통 시스템-보행자 탐지 및 충돌 완화 시스템(PDCMS) - 성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절차
ISO 22179:2009 ∙지능형 교통 시스템-전속 범위(Full range)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 (FSRA) - 성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절차
ISO 22840:2010 ∙지능형 교통 시스템-후진 지원 장치-확장된 범위 지원 시스템 (Devices to aid reverse manoeuvres-Extended-range backing aid systems)
ISO 26262 / IEC 61508 (KS R ISO 26262 / KS C IECTR 61508) ∙도로 차량-기능안전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