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검사 및 관리방안 개선 연구
Copyright Ⓒ 2020 KSAE / 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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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otive tuning is the process of modifying a car or its configurations to improve its performance or appearance. Although automotive tuning was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until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implifying the tuning approval process, which includes the reduction of the tuning approval scope and the expansion of the exclusion cases to the extent that these do not disrupt safe driving and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with the activation of the tuning industry in Korea. If the growth potential of the automotive tuning industry is increased and the automotive tuning market is activated for an expansion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jobs around small manufacturers supplying tuning par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utomotive tuning approval procedure of Korea, and to suggest approaches in solving these problems by analyzing the automotive tuning industry in Korea and comparing it to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utomotive parts certification system and suggest an inspection and management method for automotive tuning using new technologies.
Keywords:
Automotive tuning, Tuning parts, Tuning market키워드:
자동차튜닝, 튜닝부품, 튜닝시장1. 서 론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까지 자동차의 튜닝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는 국내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주행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튜닝 승인대상은 축소하고, 비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튜닝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수요자들의 자동차 개성화 욕구와 맞물릴 경우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특히 중소 튜닝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청년층 중심의 고용창출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튜닝산업의 현황 파악과 자동차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 튜닝 승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신기술이 적용된 튜닝자동차의 검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자동차 튜닝 산업동향
2.1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매출액 전망
튜닝 인구수에 1인당 튜닝 지출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시나리오별 튜닝산업의 총매출액 전망치는 중립적 시나리오(규제총점관리제의 행위제한 강도에 따른 등급을 일반적 허용・일부 금지인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분류했을 때)에서 의해 2020년에는 2.5조원 수준이며 적극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약 3.6조원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1-3,6,9)
이는 앞으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튜닝산업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2.2 해외 주요나라 자동차 튜닝시장의 현황
미국의 튜닝시장은 세계 자동차부품 A/S 시장의 49 %인 35조원 규모이며 2010년 이후 매년 5 %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드레스업(Dress-up) 튜닝, 파워업(Power-up) 튜닝과 퍼포먼스업(Performance-up) 튜닝 시장은 수요가 많아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4,8)
또한,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인증을 통해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Regulations)에 적합한 경우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이 있고 확고한 품질보증 체계 기반으로 튜닝시장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독일과 영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간 약 23조원 시장 규모이다. 또한, 완성차의 경우 튜닝전문 자회사 등을 통한 상생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튜닝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 튜닝 산업계에서 TUV와 같은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튜닝관련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UN Regs, EEC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일 도로교통법(StVZO)에 따라 독일자동차교통청(KBA)에서 승인된 튜닝부품도 사용할 수 있다.10)
영국은 튜닝산업 규모 약 64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협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 자체의 노력을 통한 신뢰도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민간 자체적으로 정부기준보다 더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튜닝시장 활성화는 일본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진흥회(NAPAC, Nippon Auto Parts Aftermarket Committe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UN Regs, FMVSS, 보안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은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튜닝부품은 NAPAC를 통해 민간 인증되고 있다. 이 협회 규정을 보면 정부 차원의 튜닝부품 사전인증은 아니지만, 민간협회에서 일반부품보다 엄격한 기준의 품질보장성 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내외 자동차 튜닝 제도 비교
3.2 자동차 튜닝대상 및 범위
국내 승인관련 시행규칙 중대표적으로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한다.5)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7)
4. 자동차 신기술이 적용된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나 자동 긴급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와 같은 첨단 감지장치 및 고성능 제어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 적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100 %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는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된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 평가 및 검증이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4.2 국내 기준은 없으나 국제적 기준 (ISO 또는 ECE Regulation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중 필수적인 안전 요건을 적용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6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제품 인증 절차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5. 결 론
5.1 사회적인 관점
- ① 튜닝을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튜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담보에 대해 불확신 및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 ① 정부의 튜닝관련 정책방안을 다양한 행사와 미디어 매체를 통한 튜닝제품 안전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②자동차튜닝 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결과와 튜닝시장에서의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평가를 집중 분석하여 해결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5.2 제도적인 관점
- ① 구조변경 승인대상 여부,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 ② 불법부착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류 판단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 ③ 안전관련 기준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기준이 없다.
- ④ 안전관련 기준의 국제기준과 상호 부합성이 존재한다.
- ① 구조변경 승인 불필요장치와 승인 필요장치 사이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장치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 ② 구조변경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타 안전관련 문제가 없는 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 ③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완화된 안전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제작차와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험기준을 신규 제작 차량의 안전기준과 동등하게나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⑤ 중국,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시장 등 글로벌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상호 부합화시킬 필요가 있다.
5.3 튜닝시장 활성화 관점
- ① 튜닝 특화 클러스터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② 기존 튜닝 클러스터의 활용성이 미흡하다.
- ③ 대학의 튜닝관련학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프라 부재로 취업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④ 튜닝 전문 인력양성 로드맵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 ① 튜닝 특화 전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동차 튜닝분야 시험, 인증, 전문기업육성, 인재양성의 전문화 및 일원화가 요구된다.
- ② 자동차경주대회 서킷과 시험평가 기관의 연계협력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③ 튜닝관련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승격이 요구된다.
- ④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 ⑤ 창업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에 제품 성능시험 환경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방법 개선-2018」 용역의 연구 결과이며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과제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References
- 자동차튜닝 활성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자동차 튜닝산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자동차부품연구원, 2014. 4.
- 자동차 튜닝문화 활성화 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 2012. 11.
- 자동차 개조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국내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2014. 12.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매뉴얼, 교통안전공단, 2009. 11.
- 라명수, 미국의 자동차 튜닝산업, 미국대사관 상무부, 2014.
- 김문연, 자동차 튜닝산업의 신성장 산업화 가능성 진단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2016.
- 독일 도로교통법(StVZO), Straßenverkehrs-Zulass ungs-Ordnung (German law for authorization of veh icles for road traffic)의 §22